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김학의 별장 성접대 사건 (문단 편집) === 2019년 4월 === 4월 2일, 경찰청은 사건 당시 청와대가 김학의의 임명 전에 이미 범죄사안을 보고 받았음을 밝혔다.[[http://news.donga.com/list/3/00/20190402/94856260/1|#]] 4월 2일 [[바른미래당]]에서 '''[[상설특검법]]에 의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서'''를 [[대한민국 국회]]에 제출하였다. [[바른미래당]]은 [[채이배]]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를 대표발의로 하여 수사요구서를 제출하였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10736116|기사]]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23&oid=517&aid=0000006732|상설특검 논평]] 4월 3일,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김학의 전 차관의 [[불기소처분]] 이유에 대해 답했다. 피해자의 진술 번복, 피해자가 주장하는 시점과 해당 영상의 시점의 차이, 영상 내 피해자를 특정이 어렵다는 등의 불기소 처분 이유를 설명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8&aid=0004345549|#]]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동영상이 시중에 떠돌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한 뒤 경찰을 집요하게 압박하며 내사를 중단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됐다.[[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377566|#]] 김학의 '심야 출국 시도’ 전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하려 했지만, 거부당한 사실이 확인됐다.[[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2932517|#]] 당시 이정현 정무수석도 경찰로부터 김학의 사건 내사 여부, 동영상 유무 등을 상세히 보고 받았던 것으로 밝혀졌다.[[https://n.news.naver.com/article/586/0000005718|#]] 건설업자 윤중천 씨를 출국금지하고 피의자로 입건했다.[[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0687861|#]] 당시 경찰청 수사기획관으로 수사를 지휘했던 이세민 전 경무관이 “그때 청와대에 감히 이의를 제기할 분위기가 전혀 아니었다”고 말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377584|#]] 4일. 김 전 차관의 자택 등지를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강제수사에 착수했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10741599&isYeonhapFlash=Y&rc=N|#]] 7일. 검찰 수사단이 의혹 제기 6년 만에 김 전 차관 등의 계좌추적에 들어갔다.[[https://n.news.naver.com/article/422/0000369170|#]] 김학의 CD 만든 사람은 윤중천 씨의 조카였다.[[https://n.news.naver.com/article/057/0001340424|#]] 윤중천 씨 조카는 CD 속의 인물은 김학의가 맞다고 말했다.[[https://n.news.naver.com/article/057/0001340778|#]] 4월 9일, 2013년 수사 당시 무혐의 처분을 내린 근거가 된 녹취록이 입수되었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25&aid=0002898156|#]] 녹취록에 따르면, 피해자가 "윤중천을 엮어야 한다", "피해자를 더 모아야 윤중천을 구속할 수 있다"라고 말한 내용이 있었으며, "김학의 차관과 성관계를 하고 돈을 받은 게 있다"는 취지의 대화 또한 있다. 또한 윤중천이 이 씨를 횡령 건으로 경찰에 고소했을 당시 이 씨가 경찰에 성폭행이나 폭행, 접대 강요 등의 진술을 하지 않았던 점이 드러났으며, "윤중천과 나는 돈 문제만 빼면 그냥 인간적인 관계다" 라는 진술 등이 확보되었다. 녹취록에 따르면 이 사건이 금전을 매개로 한 성접대일지언정, 일방적인 강간이라는 피해자 측의 주장과는 상충되는 물증이 밝혀진 셈이다. 이와 같은 검찰의 입장에 경찰은 상반되는 주장을 하였다. 경찰은 피해여성의 진술에는 무고의 여지가 없으며, 피해자들이 성폭력 정황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고, 처벌을 원한다는 뜻 또한 분명히 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여성단체 '여성의 전화' 또한 분명한 수사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내기로 결의하였다.[[http://m.hankookilbo.com/News/Read/201904111667381190|#]]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2008년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성적 행동을 하는 장면을 김 전 차관에게 보내며 돈을 요구한 정황이 포착됐다.[[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2933662|#]] 4월 12일 YTN에서 '''문제의 고화질 영상을 입수해 공개하였다.''' 방송시 직접 성관계 장면은 피해 얼굴 클로즈업 등으로 일부 장면만 보여주었다. '''공개된 영상에는 김학의 전 차관의 얼굴이 선명하였다.''' [[https://www.ytn.co.kr/_ln/0103_201904120440335500|YTN '고화질 원본' 최초 입수...김학의 얼굴 뚜렷]] [youtube(g6KOLWCmfeM)] 파일 기록에 따르면 동영상이 제작된 건 2012년 10월 8일이다.별장에 간 것이 2006년부터 2008년이었다는 진술, 또한 촬영도 해당 시기에 이루어졌다는 진술[[http://www.edaily.co.kr/news/read?newsId=04815046622452512&mediaCodeNo=257|#]], 동영상을 휴대폰으로 촬영했다는 진술[[https://www.ytn.co.kr/_ln/0103_201904120440335500|#]]에 이어, ytn은 윤창중 씨의 지시로, 그의 조카가 2012년에 원본 동영상에서 cd에 들어갈 용량으로 잘라 cd를 만들었다고 공개되어 해당년 10월 8일에 공개된 cd가 만들어진 일자로 보았다. 일자가 2006~2008년이 아닌 2012년인건 단순 풀카피가 아니라 cd에 넣기위해 편집에 인코딩/디코딩 프로그램 사용을 거쳐 raw영상을 cd들어갈 사이즈로 가공했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 대표 황교안은 당시 3월 11일부터 법무부 장관을 하였고, 김학의 전 차관은 3월 15일에 법무부 차관에 올라 마침 바로 아래 직급자였다. 거기에 대상자가 차관이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제외하면 해당 수사 지휘라인 꼭대기에 있었기에 시기와 관계가 여러 정치적 의문으로 공격 당하기 좋은 소재이며, 해당 영상이 공개되자 황대표는 당에서의 대응 외 무대응 전략을 선택하였다. 김학의 전 차관은 영상을 공개한 YTN에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진행하겠다 밝혔다. 사유가 사실직시 명예훼손에 따른것 인지는 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아 알수는 없는 상황이다. 4월 15일 검찰은 해당 사건의 초동수사를 하였던 전현직 경찰들을 불러 조사 후, [[곽상도]] 의원 또한 분명한 범죄가 있다고 보고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조사를 시작하였다. [[http://news.jtbc.joins.com/html/363/NB11801363.html|2013년 김학의 수사 '외압' 의혹, 곽상도 피의자 전환]]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황교안과 곽상도 흠집내기"라고 비판하며, 당시 검찰총수였던 채동욱 전 검찰총장과 수사라인을 수사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에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김학의 특검'을 도입하자고 제안하였다.[[http://www.viewsnnews.com/article?q=168291|#]] 16일 검찰 수사단이 '별장 동영상'에 관한 첩보를 처음 수집했던 현직 경찰을 조사했다고 알려졌다.[[https://www.ytn.co.kr/_ln/0103_201904161843426875|#]] 17일에 윤중천을 체포했다. 체포 사유는 [[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169541|건설사업 과정에서 사기와 공갈 범죄를 저지르고, 건축 인허가를 받으려고 공무원을 상대로 로비한 혐의를 적용]]했다. 18일은 외압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검찰이 경찰청과 대통령기록관 등을 압수수색했다.[[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2992235|#]] 윤중천 씨가 관련된 김 전 차관의 뇌물 혐의를 입증할 정황도 확인한 것으로 드러났다.[[http://mn.kbs.co.kr/mobile/news/view.do?ncd=4183434|#]] 같은날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19일 기각하였다.[* 법원에서는 “수사 개시 시기나 경위, 혐의 내용과 성격, 소명 정도, 윤씨 체포 경위 및 이후 수사 경과, 윤씨 변소의 진위 확인 및 방어권 보장 필요성, 윤씨 태도, 윤씨 주거 현황 등을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 48시간 체포 시한을 넘겨 계속 구금할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19일부터 수사단은 문제의 동영상이 촬영된 원주 별장 모임을 추적 중이며, 이 모임엔 병원장 두 명이 포함돼있다. 이 가운데 A 병원장은 2007년 김학의의 검사장 승진 당시 참여정부에 영향력을 행사해 도와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B 병원장도 윤중천과 김학의에게 각계각층 유력자들을 소개해준 것으로 밝혀졌다.[[https://news.v.daum.net/v/20190422044249192|#]] 25일, 윤중천은 별장 성접대 비디오에 김학의가 찍혔으며, 촬영자가 자신임을 밝혔다.[[http://news.jtbc.joins.com/html/926/NB11806926.html|#]]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